매일신문

이재명 "3월 재판 불출석" 요청에…법원 "출마는 출마, 출석은 출석"

"출마 고려할 수 없어" 요청 안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달 19일로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됨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 밟은 뒤 일주일 뒤인 19일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가까운 만큼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재판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는 내달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해 둔 상태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돼 다음 기일에서 공판갱신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이 대표가 그대로 현 지역구에 출마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은 선거 직전까지 법정에서 대면하다 지역구에서도 맞붙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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