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1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법무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불법 행동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대검에 주문했다.
이후 대검은 불법 행동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제수사를 포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사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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