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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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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천390만원, 화물차 최대 2천118만원

경주시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한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한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89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통해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차(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상반기 지원 규모는 462대(승용차 314, 화물차 144, 승합차 4)로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187대(승용차 146, 화물차 38, 승합차 3)다.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의 경우 313만~1천390만원, 화물차의 경우 399만~2천118만원 선이다.

전기택시를 구입하면 국비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점 측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경주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68억원을 들여 1천733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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