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둘기 배설물로 집앞 엉망"…수백마리 비둘기에 밥 주는 남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임신부 주민 "환기도 못시켜…곧 태어날 아이 면역력도 걱정"

자신의 집 앞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남성 때문에 이사를 고민 중인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자신의 집 앞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남성 때문에 이사를 고민 중인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자신의 집 앞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남성 때문에 이사를 고민 중인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앞 공원에 있는 한 남성은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 속 하얀 쌀알을 꺼내 계속해서 바닥에 뿌린다.

그러자 비둘기들에 떼로 날라왔고 공터는 순식간에 수백마리의 비둘기로 가득찼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아파트에 사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이라는 것.

제보자 A씨는 이 남성 때문에 비둘기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처음 이사 왔을 때 비둘기가 엄청 많아서 지켜봤다"며 "매일 아침 8시쯤 어떤 주민이 먹이를 주더라. 구청에 문의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도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관리실에서는 공권력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며 "창문은 비둘기 배설물로 엉망이고 깃털도 여기저기 날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쌀알을 뿌린 주민은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월에 출산인데 비둘기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환기를 못하고 있다"며 "곧 태어날 아이의 면역력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비둘기는 이미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공식 지정됐다. 배설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다.

오는 12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