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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우려 中企, 비대면 상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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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기협력재단과 기술보호 신고센터 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와 관련한 종합상담이 가능해진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비대면 방식 지원이 골자로 이날부터 기존 방식인 유선, 대면상담 외에도 줌(Zoom) 등 민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상담도 허용한다.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술보호 기초상담부터 기술침해 신고 접수 및 연계 등 종합상담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8일 서울 성수구 성수동에서 진행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당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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