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도 기술보호와 관련한 종합상담이 가능해진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비대면 방식 지원이 골자로 이날부터 기존 방식인 유선, 대면상담 외에도 줌(Zoom) 등 민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상담도 허용한다.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술보호 기초상담부터 기술침해 신고 접수 및 연계 등 종합상담까지 지원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8일 서울 성수구 성수동에서 진행한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당시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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