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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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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 변경하면 교육 질 떨어져"

지난 22일 지방의대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난 22일 지방의대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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