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학 정원 변경하면 교육 질 떨어져"

지난 22일 지방의대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난 22일 지방의대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