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정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채널A '뉴스A'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정치를 계속하시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실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승복할 것이고, 그 뒤에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신생정당 대표로서 대선 이야기는 성급하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 생활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배경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인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반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개인적 복수 때문에 정치하면 조국혁신당 유권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조국에 대해 수사했던 강도와 범위만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에 대해 수사하도록 입장을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평생을 엘리트 검사로 성공하신 분"이라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2년 뒤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배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은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구상을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때는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9일 서울고법은 조 대표의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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