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현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전 의원의 출판회에서 책값 정가를 넘어서는 현금 봉투가 오간 점이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12일 "전 의원의 출판회 현장에서 책값 2만 원을 훨씬 웃도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 부산선관위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 3천 명의 참석자가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에 달한다.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이어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한다. 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출판회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출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 외엔 제약이 없는 셈이다. 이 법안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출판회에서 다량의 돈봉투가 오고 간 점을 두고 지난달 5일 서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고발인 진술과 수사 의견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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