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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선관위에 전재수 출판기념회 현금수수 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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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현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전 의원의 출판회에서 책값 정가를 넘어서는 현금 봉투가 오간 점이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12일 "전 의원의 출판회 현장에서 책값 2만 원을 훨씬 웃도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다수 포착됐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 부산선관위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 3천 명의 참석자가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에 달한다.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이어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의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한다. 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한 '고액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주진우 의원실 제공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출판회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출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 외엔 제약이 없는 셈이다. 이 법안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출판회에서 다량의 돈봉투가 오고 간 점을 두고 지난달 5일 서 의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김 최고위원은 고발인 진술과 수사 의견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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