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수선방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구두수선방 안에서 아동을 강제추행(매일신문 2024년 3월 16일 보도)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율하광장 내 구두수선방 안으로 여자 아이를 유인한 뒤, 가방을 열어보고 귓볼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여아의 가족은 소셜미디어에 피해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장사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순찰을 진행하는 등 시민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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