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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한테 시켰는데, 왜 남자가 깁밥 썰었냐" 욕설 퍼부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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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김밥을 써는 문제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쏟아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 한 식당에서 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김밥을 주문했는데, B씨가 썰었다는 데 격분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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