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을 써는 문제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쏟아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 한 식당에서 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김밥을 주문했는데, B씨가 썰었다는 데 격분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