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을 써는 문제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쏟아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 한 식당에서 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김밥을 주문했는데, B씨가 썰었다는 데 격분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취재현장-박성현] 대구에서 태어난 죄
'유럽서 귀국' 李 대통령…정청래 90도 인사에 "수고했습니다"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
국회의원 보좌진 목덜미 잡은 경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