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을 써는 문제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쏟아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홍천 한 식당에서 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김밥을 주문했는데, B씨가 썰었다는 데 격분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