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똘똘 뭉친 국힘 '채상병 특검법' 폐기…'찬 179-반 111' 재표결 최종 부결

표 단속 성공…민주 "재추진"
22대 국회 팽팽한 대치 예고
野, 쟁점 법안 5건 단독 처리…추경호 "尹 재의요구권 건의"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했던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된 끝에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30일 문을 여는 차기 국회에서도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의원 296명 중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역시 무소속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다수 이탈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반대 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113명)보다 2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간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야권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 외압 의혹 출발점을 'VIP(대통령) 격노'로 지목하고 공세를 벌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도입된 전례가 없고,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며 특검법에 반대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여야 입장은 선명히 갈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 해줬다"면서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들은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법·농수산물유통법·가맹사업법 등 3개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산회를 선포해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 직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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