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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