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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