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NFT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고유성이 떨어지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반면,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가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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