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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임원들 상친날 '딱' 매각…"주가 관계없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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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역대급 주가상승 시점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가 상승과 관계없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매도 권고로 인한 선택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등기임원 A씨는 4만6천225원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 2천559주를 장내매도했다. 또 다른 임원 A씨도 4만5천원에 2천394주를 매도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공사 임원 2인이 본인 소유 2천195주와 246주를 각각 3만8천700원, 3만7천988원에 팔았다.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변동일(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과 매매 체결일이 2거래일 차이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들이 주식을 판매한 일자는 각각 3일과 5일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날이다. 이날 '동해 유전' 관련주가 테마별로 급등했다. 이날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 전날 대비(8천900원 오른 3만8천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연일 우상향을 기록하며 한국가스공사는 12일 기준 주당 4만5천800에 마감됐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임원들의 주식 매각과 주가 급등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 2명을 선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동해 유가스전 발표일인 3일 이전에 권고를 한 사항이며, 공사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임원이지만, 사외이사인 한 임원에 대해서는 노동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또 한 임원의 경우 오는 11일 한국가스공사 퇴직을 앞두고 있어 보유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주주총회 이후 인사상의 이슈로 대부분 오랜 기간 보유했던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가스공사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가스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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