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으로 설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설정한 1차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정부는 또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휘발유·경유·등유 품목을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에 적용한다.
다만, 이번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을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차관보는 "취약계층에는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정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의 해제 시점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 5분의 1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국제 유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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