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관세 조치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 및 수출 등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작스러운 발표라기보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예고된 조치"라며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에서 추가로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형태의 결과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토해 미국의 이번 301조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합의했던 이익 균형이 유지되고 우리의 수출에 있어 주요 경쟁국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세수 확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이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이 우려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망사용 등 문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역법 301조로 사안별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최근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지만, USTR 차원의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만큼 비관세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그리어 대표와 워싱턴DC에서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건이라고 설명하고,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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