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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발의, 직능간 갈등 재점화…의·약사 "업무 침해" vs 간호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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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국민에게 의료정상화 희망 보여주는 것”
의협·약사회 “업무 범위 문제, 법안 철회해야”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안을 잇달아 내놓자 의·약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보건·의료직능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의·약사 단체는 해당 법안이 타 직능의 고유한 업무를 침범한다고 반발한 반면, 간호사단체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의료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아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협은 숙원이었던 간호법안 발의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 단체는 실제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문제 삼아 즉각 간호법안 철회·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인 각자의 면허 체계 안에는 독자적인 업무 범위가 있다"며 "국민의힘 법안은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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