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과거 자신의 '막말 발언'을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한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 실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다"라면서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고, 의사들도 없다"고 작성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강선우 의원은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임 회장이) 고발당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기 전 언행을 돌아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며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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