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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안, 직권남용·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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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
"헌재 심판 통해 검사들에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 밝힐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헌·위법이며 보복이자 방탄 그리고 사법방해"라고 밝혔다.

5일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 특권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면서 "수사팀이 충실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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