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조장' 비판을 받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경기 침체에 빠진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우리 노동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요소가 많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최종 법 통과를 반드시 막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의원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안은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됐다가 윤 대통령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법안은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함으로써 악법 소지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당은 지난 2~3일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펼쳤지만, 이번에도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를 막지 못했다.
여당과 정부는 즉각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 앞서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 범위를 축소시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한편, 파업 목적의 범위는 넓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했던 변호사 출신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뿐 아니라 우리 노동법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대화보다 파업 등 실력 행사라는 자력 구제를 우선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독소 조항 여지가 많은 만큼 절대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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