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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소희,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 정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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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격거리 상이하게 규제
이격거리 산업부령으로…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 DB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매일신문 DB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9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m에서 500m까지 차이가 크고 1천m 이격거리가 설정된 지자체도 있다.

산업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 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2월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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