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강대식 "군사 시설 인근 주민, 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받아야"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발의…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2010년 판례 근거한 보상금 기준, 현재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지난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이 지난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 강대식 의원실 제공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 강대식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서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기존 보상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강 의원은 "2010년 판례에 근거한 보상금 기준은 현재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의 가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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