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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사건,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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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부, 항소심서 영풍 법인과 직원 모두 벌금형
오염물질 이중옹벽조로 배출, 1심 무죄→2심 유죄

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은 1일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과 영풍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영풍에 벌금 1천만원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들의 혐의 중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는 영풍이 지난 2018년 수조를 개선하면서 탱크에 연결된 임시배관을 철거하지 않아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 0.5t을 이중옹벽조로 무단 배출한 사건이다.

1심은 사업자가 관리 가능한 사업장 내 폐수 이동을 '배출'로 보지 않았다. 또 어차피 최종 방류구를 통해 배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배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지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우수저장소로 유입시킨 혐의를 '무허가 배출'로 인정하고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의 경우 "임시배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폐수가 이중옹벽조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필적으로나마 A씨에게 폐수 배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총 52개의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고 이용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었는데 1심에서 영풍은 벌금 600만원,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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