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소지자가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일단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중국의 무비자 시범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번 대상 추가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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