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12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조약에 서명했다.
북러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로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측이 체결했다가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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