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무죄' 결과를 두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물론, 판결 내용과 관련한 진영 간 상반된 여론이 나타나 충돌하는 상황을 아울러 가리킨듯,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적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5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한 사람에 모가지를 걸어서 되겠나?"라고 물으면서 "퇴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라고 2개 문장 중 뒷 문장에 힘을 실어 강조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권 구성원, 지지자 등에게 건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판사 1명에게 기대할 게 없다거나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뉘앙스를 질문형 첫 문장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뒷 문장에서는 '국민 손'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향후 선거에서의 투표나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 제명 절차 등 그 외 다른 방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모두 5개 재판에 임하고 있어 각 재판부의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 가도 등 정치 인생을 좌우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해당 혐의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을 사실상 인용치 않는 무죄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게 내렸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재판 종료 후 발언에서 재판부를 언급,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박영수 전 특검(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재판 등도 맡고 있다.
![[그래픽]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행 중인 재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https://www.imaeil.com/photos/2024/11/25/2024112515585332328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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