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유영하 "대구 민심, 한동훈 '배신자'로 본다"…"박근혜, 정치 걱정 많아" [뉴스캐비닛]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