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한동훈, 김승원 사퇴에 "오빠독약로비 감싼 민주당, 국민이 꺾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