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재표결이 8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론을 부결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야 전원 참석했을 경우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일명 '쌍특검법',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과 농업4법, 국회법 등의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108명 여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보수를 궤멸할 법안들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농업 4법은 포퓰리즘,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불복 선언이라고 각각 규정했고 "쌍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 법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한 것도 황당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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