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폐기된 내란 특별검사법(특검)을 곧바로 재발의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다섯 번째 발의를 앞두면서 지난 21대 국회부터 특검에 과도하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野) 6당은 9일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여당의 이탈 표를 의식해 대법원장 특검 추천 후보자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도 변경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200석)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특검 강행 처리 후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표결 부결로 자동 폐기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
특검에 몰두하는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 수사 등으로 검찰과 야당이 불편한 관계인 데다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 1차 집행마저 어설프게 실패하면서 수사를 압박할 카드가 특검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은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에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고 일부 수정했지만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 등 외환 범죄를 새로 추가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내란 특검의 '독소 조항'으로 꼽아온 부분들을 수정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 추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 야 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특검법은 기존 수사 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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