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6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치안감으로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순간적으로 유혹된 비위라고 보기에도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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