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9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체포를 동시에 시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차장이 출석을 약속하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17일 오전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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