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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당연…위법 요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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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류희림 겁박'은 30번째 탄핵…적극 대응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30번째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며 "류 위원장이 법률상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말을 듣지 않는다고 류 위원장을 압박하고 국회가 가진 여러 제도를 통해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남아 있어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탄핵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시간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 결정이 될 것"이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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