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선고 직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시기와 윤 대통령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이제 문구를 다듬는 정도의 작업만이 남았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이번 사건 선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선고 3일 전인 지난 1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의 의견을 확인한 뒤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뒤 선고 시점을 공지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재판관이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역시 "평결의 데드라인은 선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고 직전까지도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독부 형사재판 등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주문이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1일 평의가 30분 만에 끝난 데다, 긴 시간 이어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때 이미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확실시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데다 인용·기각·각하를 가르는 의견의 큰 줄기에 변동을 줄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
다만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상 확정 행위는 3일 오후나, 늦어도 4일 오전 이른 시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을 다듬은 작업은 이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결점이 없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졌다.
결정을 선고하는 4일 오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따로 평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에 보도할 보도자료를 다듬는 작업이 당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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