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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문' 바뀔 수 있나? "이론상 고칠 수 있으나 확정됐다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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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장시간 '부심', 1일 평의도 30분 만에 끝나
최종 결론 나온 것 확실시, 문구 가다듬고 보충의견 명시할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선고 직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시기와 윤 대통령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이제 문구를 다듬는 정도의 작업만이 남았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이번 사건 선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선고 3일 전인 지난 1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의 의견을 확인한 뒤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뒤 선고 시점을 공지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재판관이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역시 "평결의 데드라인은 선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고 직전까지도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독부 형사재판 등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주문이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1일 평의가 30분 만에 끝난 데다, 긴 시간 이어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때 이미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확실시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데다 인용·기각·각하를 가르는 의견의 큰 줄기에 변동을 줄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

다만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상 확정 행위는 3일 오후나, 늦어도 4일 오전 이른 시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을 다듬은 작업은 이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결점이 없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졌다.

결정을 선고하는 4일 오전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따로 평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에 보도할 보도자료를 다듬는 작업이 당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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