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또한 USTR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할 의사를 밝혔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대구 지역의 대표 건설사인 서한과 HS화성이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서한은 매출액이 2천528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황정민과의 사업 관계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며, 이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