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용, '산불 피해복구 3법' 발의…"주민 일상 회복 돕는다"

산지관리법·산림자원법·농지법 각각 개정
보전산지 지정 해제 완화, 산림사업 사후 통보 등
정희용,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 개정 등 종합 대책 마련"

1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에서 불이 나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에서 불이 나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계 '3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의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지난 17일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정부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 규모가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4천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천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해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북에만 2천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이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관계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 재선충병 등으로 인해 산림 회복이 어려운 임업용 산지에 대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주나 지자체가 산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서는 건축물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 제한이 수반된다. 재난으로 임업 생산 기능이 상실돼도 보전산지로 묶여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주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후에 산주에게 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해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기 조치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농지에 임시주택 등 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은 농지 전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피해 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입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과 주거·생계·심리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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