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오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다만 상고심은 선고기일이라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가 받는 혐의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2가지다.
앞서 1·2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을 4개로 분류해 이 중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성남시 직원들이 협박당했다 볼 수 없어 허위 발언"이라며 전체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작'이라는 발언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또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말도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이후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한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도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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