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죄냐 유죄냐'…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오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다만 상고심은 선고기일이라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가 받는 혐의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2가지다.

앞서 1·2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을 4개로 분류해 이 중 "국민의힘이 제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성남시 직원들이 협박당했다 볼 수 없어 허위 발언"이라며 전체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작'이라는 발언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또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말도 "당시 상황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이후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한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도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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