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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줄사퇴, 국무회의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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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무회의에 14명 참석, 대통령령 '11명 이상이면 국무회의 개최 가능' 규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내려놓으면서 물러나자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가운데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 국방, 행정안전,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7명이 공석이다. 지난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14명 만이 참석했다.

하지만 당장 국무회의 운영에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이 '구성원(21명) 가운데 과반(11명)이 참여하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대통령령을 따르는 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지난 2일 국회에 출석해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고 행정안전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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