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의회 조직 체계를 개편해 3급 직제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와 인구 800만명 이상 광역시·도의회에는 '국' 단위 하부 조직이 새로 설치될 수 있으며, 주요 직무를 맡는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광역의회 사무처장(1·2급)이 모든 부서를 관장한다.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어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집행부로 넘어가야 했다. 3급 자리가 없으니 의회 내 자체 승진 길이 막혀, 지방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사무처장을 다시 광역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제도적 모순이 지속돼 왔다.
전문위원 확대도 핵심 변화 중 하나다. 광역의회 위원회에 배치되는 전문위원 정수 기준이 되는 지방의원 수 상한을 기존 131명 이상에서 151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는 광역의회의 사무기구 직급 체계 및 전문위원 기준을 개선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달 25일 법제처 심사와 이달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개정령은 국무회의 의결 후 1주일 내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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