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대구 북구청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 부지에 건축물을 건립한 사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부당하고 위법한 결정 처분을 바로잡고자 이의를 신청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작년 대구 북구청은 칠곡3지구에 있는 기획재정부 부지에 15년간 설치됐던 가설 건축물의 사용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건물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심의를 제기했다.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끝에, 지난 2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대구경실련은 심의 과정 중 제출된 북구청의 의견서와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보를 청구했지만, 지난 1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은 "공개되더라도 법원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데도, 북구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급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경실련은 북구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바로잡겠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대구경실련은 "부당한 판단 기준을 바로잡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구광역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를 모두 공개하는 일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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