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 투표를 하고 본인 명의로도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거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 장비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입력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다. 이후 직접 기표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었다. 박씨는 약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도 투표했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박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그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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