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명의 대리투표' 후 또 투표한 강남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1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 투표를 하고 본인 명의로도 투표해 총 2번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거사무원 근무를 기회로 삼아 범행에 나섰다. 그는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 장비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입력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다. 이후 직접 기표해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었다. 박씨는 약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도 투표했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박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그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