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생회복 쿠폰 100% 국비 부담…산불 피해 일자리 지원 증액

국회 행안위 2025년도 추경 의결…지자체 2조9천억 부담 조항 삭제
산불피해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 총 56억원↑…경북 5개 시도 대상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다. 당초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2조9천억원은 지방비로 충당될 계획이었으나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해 온 산불피해 지역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도 원안보다 56억원가량 늘어났다.

국회 행안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2조9천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원안에선 지방비 충당이 불가피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가 증액을 거듭 요청해 온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총 56억5천500만원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피해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형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의 피해주민 770명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총 50억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도가 요구한 예산 50억원이 전액 반영된 가운데 경남 하동·산청군과 울산 울주군 피해주민 100명 또한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모두 56억5천500만원이 증액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산불로 생계를 잃은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형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만 긴급 일자리 사업은 5~6개월분으로는 안 되고 최소 2~3년은 지속해야 한다. 추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추가로 편성돼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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