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등 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내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간 제출된 특별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산불 피해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임미애, 국민의힘 이만희·박형수·이달희 등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해 총 5건이 접수됐다.
의원들은 이번 초대형 산불이 피해 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초래해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로 복합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법률의 한계로 충분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기존 일반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들은 ▷피해자 배상 및 보상 ▷피해 복구·재건 지원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부처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 지자체 등 간의 충분한 이견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전례 없는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었던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산불재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도 개최되는 등 대안 찾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형산불에 취약한 산림관리 ▷산불대응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국가 총력대응체계 구축 ▷실질적 정책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산불 지휘 체계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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