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험지 빼돌린 기간제 교사, 해당 학생 담임이었다···학부모와 공모 정황

고교 입학 전부터 과외 이어온 관계···입학 이후 1학년 때는 담임 맡아
경찰, 금전거래·CCTV 조작 정황 확인···범행 방조한 행정실장도 '구속'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새벽 시간대 자신이 근무했던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모와 함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몰래 빼돌린 기간제 교사가 해당 학생이 고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담임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30대·여)씨는 2021년 경북의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학모 B(40대)와 함께 해당 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등)으로 14일 구속됐다. A·B씨는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B씨가 새벽시간 대 학교에 들어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둘 간에 금전거래 등이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A씨는 B씨 자녀가 고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과외를 했고, 2021년 해당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 자녀가 고교에 입학한 2023년에는 A씨가 담임을 맡았다. 경찰은 A·B씨가 과거에도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B씨 자녀가 고교에 입학한 시점부터 둘 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A·B씨에게는 특수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에게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관계자 C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관계자 C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전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B씨와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전 거래 내역 등이 확보된 A·B씨와 달리, C씨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금전 거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방조 혐의 등이 적용됐다. C씨의 경우에는 시험지가 있는 교실의 문을 잠그지 않는 등 수법으로 이들의 침입 등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A·B씨가 교내 경비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이후 학교 CCTV의 저장 기간을 일부러 단축시키거나 영상을 삭제한 정황 등도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자녀에 대해서도 앞으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A·B·C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검찰 송치 전까지 이들의 혐의점 등을 밝힐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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