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하천에서 한 골재 업체가 폐수를 하천에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2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골재업체 A사는 지난 6월 30일 문무대왕면 용동리 지방하천인 용동천 일대에서 골재 세척 등에 사용된 폐수 약 150톤(t)을 하천으로 방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하천 부지 내 골재 선별파쇄장에서만 재사용해야 할 물을 외부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는 이 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폐수는 깨끗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방류가 금지된다.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위탁 처리 또는 내부에서 모두 재사용해야 한다"며 "이번이 1차 위반이지만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조업정지 기간이 연장되거나 시설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A사는 이전에도 각종 불법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됐던 업체다. 지난해 8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내에 웅덩이를 만들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다. 방진망, 집진기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환경 당국의 주의를 받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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