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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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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본회의 최종 심사 남아

경북도의회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리 비용과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취약계층 소유·거주 노후주택 수리지원 사업의 범위 및 예산 ▷노후주택 수리에 관한 기술자문 제공 등이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도내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택 노후로 인한 생활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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