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규정상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품질시험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허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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