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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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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 본회의 최종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허복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규정상 공공요금 부과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규정 신설 ▷품질시험 수수료·반환·면제 근거 마련 ▷시험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며,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품질시험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허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설자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수수료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도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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