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성호 법무장관 "尹 구치소 CCTV 공개 어렵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윤 전 대통령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공개하겠느냐'고 묻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개에 따른)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면 (일반 공개 대신)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9월1일) 서울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가서 영상을 보기로 했다"며 영상공개와 관련해 "저희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고 난 다음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에선 법 집행의 엄정함을 고려해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는 데 따른 외교적 망신, 국격 등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보고 난 뒤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 등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특검이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조사를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계획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서가 의결되면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하고, 서울구치소 내부 CCTV 열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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