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지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 당시 보낸 절박한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만을 신뢰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A교수로부터 지난 6월 중순쯤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강제추행 등을 당한 B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문자를 보냈다. 해당 신고 내용은 피해자 측 동의를 얻어 공개됐다. 문자에서 B씨는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의 특징을 묻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비쳐달라"고 안내했지만, B씨는 "창문이 없다"며 "두려우니 빨리 와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문자 내용에는 A교수가 화장실에 들이닥칠 듯 문을 두드리는 정황도 담겨 있었다. B씨는 "(A교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 계속 두드려"라고 보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와주세요"라는 문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들 문자는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인지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신고 접수 후 약 15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해 B씨를 구조했고, 이후 그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옮겨졌다. 센터의 상담 기록에 따르면 당시 B씨는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돼 자살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 상담사는 보고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A교수는신고 이후에도 B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교수는 당일 밤에도 B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는 SNS를 통해 자신에 행위에 대해 용서룰 구하며 "사업을 도와주겠다"거나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이를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당시 정황, 해바라기센터의 보고 내용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A교수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동의하에 그런 일을 했을 뿐 강압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수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신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해왔고, 현장에서 확보된 정황과 상담기관의 보고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일반적으로 성폭행 가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고 한 일'이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경찰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가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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