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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인 소행?"…대구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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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대구 지하철 안에 누군가 본 대변이 좌석과 바닥에 그대로 남겨진 모습. 스레드
지난 6일 오후 대구 지하철 안에 누군가 본 대변이 좌석과 바닥에 그대로 남겨진 모습. 스레드

대구 지하철에서 최근 대변이 방치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구 지하철 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한 SNS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6일 오후 8시 43분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행 열차 안에서 누군가 대변을 보고 그대로 두고 내렸다고 했다.

게시글에는 당시 촬영된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사진에는 임산부석 좌석과 바닥에 대변이 남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다.

주변 좌석은 모두 비어 있었으며, 작성자는 "사람들이 다 옆 칸으로 이동해 좌석이 텅 비어 있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용변을 보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현장에 남아 있던 대변은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한 거는 몇 번 봤지만 대변은 처음 본다. 지금도 냄새를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 중에는 최근 중국인 대변 테러 사건 때문인지 "중국인 소행 아니냐"고 추측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취객이 실수한 것 같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반월당 근처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술 취한 사람이 벌인 일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청소 노동자를 걱정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저걸 참고 치우는 직원분 정말 극한 직업이다", "근무자분들 고생 많다"는 댓글도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은 "도대체 누가 한 건지 폐쇄회로(CC)TV라도 봐야 한다"며 신속한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하철에서 대변을 볼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이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는 등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변·대변의 구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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